퇴직을 할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을해서 근무일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전부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동안 이를 사용할수 있고,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지급을 해야합니다. 2.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에 ..